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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개

제증명서 발급 안내

닥터존정형외과의원의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규정에 의거해,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
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
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위임장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위임장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 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나
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